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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경비를 절도혐의로 신고한 물류업체는 어디인가?

by 신기황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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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경비원을 절도 혐의로 신고한 물류업체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의 한 물류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 2개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며, 1심에서는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해당 물류업체의 구체적인 상호명은 명시되지 않고 '한 물류회사', '원청 회사', '협력업체인 물류회사' 등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및 항소심 판결
  • 사건: 보안업체 직원 A씨가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총 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기소.
  • 1심 판결: 절도 고의성을 인정하여 벌금 5만 원 선고.
  • 항소심 판결: 전주지법 형사2부, 1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판결 이유:
    • 물류업체 기사들이 보안요원들에게 간식을 주거나 가져다 먹으라고 한 점.
    • 보안요원들이 야간에만 출입해 교류가 적고, 이전에도 간식을 먹은 사례가 있었던 점.
    • 절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과
  • A씨는 경비업법상 벌금형 이상 처벌 시 실직할 위기였으나, 무죄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고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됨.
  • 변호인과 A씨 모두 좋은 결과에 감사하며, 유사 피해 노동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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