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직장인 “사택 받으면서 연말정산 ‘펑크’···IRP로 메꾸려면” [재테크 Q&A]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등 변경사항 완벽 정리(ver.2024)
년차 직장인 A씨(30대)는 다니는 회사가 지방에 있어 일찌감치 독립했다. 그동안 월세로 지급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또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사택을 제공받게 됐다. 집세는 거의 들지 않게 됐지만 여태 100만원가량 돌려받던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다. 근데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다. 해가 바뀌기 전에 가입을 마치고 900만원까지 납부하면 1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지도 궁금하다.
30세 A씨 월 수입은 3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25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201만원이다. 고정비는 사택비용(12만원), 실손 보험료 2만원 등 14만원이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40만원), 통신비(2만원), 용돈(30만원), 교통비(15만원)을 합쳐 87만원이다. 저축으로는 적금에 100만원씩 넣고 있다. 연간 비용은 400만원이 든다. 자산으로는 예·적금(6000만원)이 있다. 그동안 월세로는 35만원을 내온 만큼 앞으로는 13만원씩 아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상품 가입은 당장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 노후 준비 첫 발을 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세액공제 혜택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힘들기 때문에 부여한다.
연말정산 과정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전자는 과세표준을, 후자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문제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여기에 세율을 곱해 구하는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후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까지 차감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세금이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정해 주는데 저축을 하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청약저축을 통한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 포함) 2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회초년생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연말정산 주요사항들 중 공적연금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모두 자신이 쓴 돈에 대한 공제가 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다만 재무관리에선 지출보단 저축과 노후 준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 대해선 기본공제가 되고, 장애인이나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 등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도 있다. 의료비나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간다.
청약저축, IRP를 활용한 절세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고, 납입금액이 큰 경우 단기·중기적 재무목표를 위한 저축자금이 감소한단 제약이 있다.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환급되지 않고, 중도해지시 환급액 만큼 차감된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한다. 총 100만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연금 상품에 900만원을 넣는다고 해서 135만원을 돌려받을 순 없다는 뜻이다.
다만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됐고, 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맞다.
IRP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은 4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을 16.50%로 책정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어서면 13.20%로 떨어진다.
정확한 숫자를 가늠해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의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환급 또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올해 지급한 7개월 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부 가능하다”며 “다만 노후준비를 시작한단 의미에서 감소한 지출금(23만원) 정도 금액으로 IRP 가입을 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IRP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동시에 현재 지출은 저축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등 변경사항 완벽 정리(ver.2024)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2023년 초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13월의 월급’을 받거나 ‘13월의 세금’을 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은 준비하기에 따라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세법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최대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죠. 2023년 연말정산과 비교해 2024년 연말정산에도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 2023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이 궁금한 분들
•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환급 받고 싶은 분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어요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연 소득이 어느 금액 구간에 속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뒤 산출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달라진답니다.
그런데 이 과세표준 구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2022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연말정산과 비교하면 하위 소득구간의 기준이 조금 상향되었죠.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구간 최저소득에도 변화가 생긴 모습이에요.
<소득세 과세표준 연말정산 변경사항>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
24%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35%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상동 |
38%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상동 |
40%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상동 |
42%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상동 |
45% | 10억 원 초과 | 상동 |
위 표를 보면 2024년부터는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최저소득구간에 속했던 분들은 200만 원 더 벌어도 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셈이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일반 직장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지출 중 하나는 주거비일 거예요. 특히, 최근 전세 사기의 여파로 월세로 세전환하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상향되었답니다.
한편, 주택 기준도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로 봤다면, 202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가 주택 기준이 됩니다. 몇 억 원씩 오른 서울 집값 상승률에는 못 미치지만, 세 부담이 심했던 분들에게 주택 기준 금액 상향은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늘어난 거라 볼 수 있으니 희소식인 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연말정산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세액공제율 |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 |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됐어요.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 때는 보증금을 내야 해요. 보통 보증금 단위는 천 만원에서 억 단위이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렇게 보증금(주택임차차입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세로 집을 구해 1~2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면 한 달에 나가는 돈도 꽤 되는 편이랍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 줘요(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 종전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였는데,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400만으로 개정되었답니다. 역시 상승한 집값에 맞춰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 300만 원 | 400만 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보통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챙길 서류(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는 없지만, 간혹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은행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됐어요
앞서 말했듯이 연말정산을 최대한 환급 받으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이러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식대(식사비) 비과세’가 있어요. 즉, 식대로 나간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거죠. 식대에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음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종전까지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였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 원 ➝ 20만 원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영화관람료 공제가 신설됐어요
최근 대중교통비가 올랐죠? 다소 급작스럽게 오른 편이라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8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어요. 즉, 대중교통비의 무려 80%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뜻!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했던 분들은 환영할 소식이죠? 다만 2023년 이후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 없어서, 지금까지는 한시적인 상향이라고 봐야 해요.
또한,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예전에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 항목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죠. 영화를 즐겨 보는 분이라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 → 80%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30%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 기준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400만 원으로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30%)
특히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이나, 월세 세액공제율이 늘어난 건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직장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라고 손놓고 있지 말고 더 많은 환급을 위해 개정된 사항도 눈여겨보세요. 그렇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일에 웃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삼점삼 홈피 출처
https://help.3o3.co.kr/hc/ko/articles/24959303099417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김태일 기자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 기준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400만 원으로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30%,
'사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루루-카타추타 국립공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 (48) | 2024.01.03 |
---|---|
공무원연금 월 253만원, 국민연금은 55만원 (76) | 2023.12.11 |
직원 월급 안 주고 사장 일가에 118억…임금체불 악질 사업주들 (72)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