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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식/가치 있는 이슈

의사 보험 들면 환자 중상해도 처벌 면제?…정부 ‘당근책’ 논란

by 신기황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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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
종합보험 들면 과실 중상해 기소 불가
사망땐 기소 가능하지만 형 감면
환자단체 “또 환자 희생양 삼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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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부산의 한 대형병원.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29일 관련 공청회를 예고했다. 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그동안 의사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나 의사 단체를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반면 환자 단체는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에까지 형을 감면해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진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교통사고 때 운전자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사고·뺑소니 같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곤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유사하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으로 숨져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잦아, 이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책적으로 (의료진에 대한) 보호막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이 더 이상 남지 않을 것”

 

이라며 동의를 표했다.

의사 단체가 꾸준히 제기한 주장을 정부가 빠르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의사 단체에 내미는 ‘유화책’으로도 해석된다. 원하는 정책을 현실화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명분을 주는 것이다.

정부 의지대로 특례법이 제정될 경우,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다. 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모두 가입하면 환자가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중증 질환, 분만 같은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를 입어도 공소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환자 사망 시엔 공소가 가능하지만 형은 감면된다.

의료인이 이런 특례를 받으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재원은 피해자의 피해 규모를 감정해 의료진의 배상액을 제시하고, 책임보험이 사고 유형마다 정해진 한도만큼 배상액을 부담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나 전공의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특례법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발해 대치 국면을 풀 실마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한겨레에

 

“필수의료 분야에서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의료사고는 민사 배상의 주체가 의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돼야 한다”

 

고 말했다.

 

출처:한겨레 뉴스

기자 천호성,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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