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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식/가치 있는 이슈

의협 고발 동시에 의료사고특례법 꺼내…정부 강온책 통할까

by 신기황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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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사주’ 등 혐의로 의협 고발
“전공의 29일 미복귀땐 처벌” 또 경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달래기

27일 오후 부산의 한 대형병원.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도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9일을 앞두고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

 

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말했다.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

 

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다. 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하고도 병원과 계약을 포기하는 전공의 4700여명을 상대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인턴을 마친 뒤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해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으려던 전공의 등이 대상이다. 어길 경우 기존 ‘업무개시명령’처럼 최대 1년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날 저녁 7시 기준으로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909명이고, 이 가운데 8939명이 의료 현장을 떠났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일부 병원에선 꽤 복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반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귀했다고 들은 적이 없다”

 

 

“남은 의료인력은 업무 과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큰 변화는 없었다. 또 조규홍 장관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

 

고 말했다. 의사 단체가 요구한 일부 사항을 수용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풀이가 나온다. 반면 환자 단체들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피해자·유족에게 있는 제도 개선이 먼저”

 

라며 반발했다.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암이나 이식 수술 등 어려운 의료행위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은 집단행동 이후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약 50%(15개 병원 기준) 줄었다. 다만, 복지부는

 

“모두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또는 경증 환자가 줄어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과정에서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즉각대응팀’을 설치했다.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글 출처 한겨레 뉴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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