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령 선포 결과의 후폭풍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종북과반국가세력을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 국민의 정치 사회적 기본권 일부를 전격 제한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전대미문의 내란미수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한 행위는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려는 의도였다는 반발을 불렀다.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
#계엄 직후본회의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의 체포할 것 을 명령 받게 되는 707특임대는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2일, 이미 비상 대기명령을 하달받았으며 예정되어 있던 훈련 일정도 모두 취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사령부는 707특임대에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며, 헬기를 탈 수 있으니 출동을 대비하고 카트리지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도 개최되기도 전, 이미 사령부가 계엄 직후 국회 장악을 위해 군부대를 준비시켰으며, 계엄 발표 30분 전 계획 누설을 막고 대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원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BS NEWS 취재 결과 국회 내부에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외부에서 대기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외에 제9보병사단 소속 예비부대 약 300명의 1개 대대급 병력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출동 준비를 끝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일련의 지시에서 운전은 병사가 아닌 간부들이 직접 하라 는 지시가 있었다. 또한 병력뿐 아니라 제9보병사단 소속 전차부대에서도 전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군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시점과 병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볼 때 일부 부대에만 사전에 모든 것이 통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산 후 발견된 탄창이 비어있는 등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때 실탄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이 계엄에 참여한 군인들로부터 계엄군 내부동향과 임무에 대한 여러 제보를 접수한 결과 계엄령 발표 직후 부대원들에게는 실탄이 지급되었고 저격수 또한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22시 20분이라는 늦은 시간에 이루어진 이 발표는 국가의 비상 사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였고, 많은 이들이 이 결정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비상 계엄령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군사력을 이용해 행정과 사법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번 계엄령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제6공화국 들어서는 물론, 21세기 들어서는 처음으로 선포된 비상 계엄령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조치 이후 44년 6개월 18일 만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더욱 강조됩니다.
이번 계엄령에는 6가지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군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확실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계엄령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며, 과연 이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계엄령 관련자 및 그 반응
계엄령의 발표 직후,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가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비상 계엄령이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닌, 정치적 위기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상계엄령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행정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시나 교전 상황에서 발동되는 강력한 계엄령으로, 국민의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후폭풍: 시위와 촛불 집회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전역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고, 이는 8년 만에 일어난 전국 단위의 동시다발적인 시위였습니다. 촛불 집회는 단순히 계엄령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변모했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령 해제 과정
비상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12월 5일 새벽 4시에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이로 인해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계엄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절차는 계엄령이 가져온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국회에서의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담은 사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령의 역사적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큰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계엄 해제를 촉구하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우려
비상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향후 한국 정치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향후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해질 것이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희망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사건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항상 지켜줘야 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12월4일자정부터 일어난 이야기(국회의사당 전말) 일부요약
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까지 입장을 막았다.이후 잠시나마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가능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완전 통제 지시가 하달되었고, 실제로 이준석, 안철수 등의 일부 의원들이 이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국회를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원식, 이재명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담까지 넘어가며 국회에 참석하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가 시작된 후 천하람 등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어 참석하는데 성공했다. 1942년생의 박지원 의원도 통제를 정면돌파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설령 계엄령 선포 중이라도 국회를 해산하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입법부의 기능은 항시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내려진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등의 계엄 해제 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포고령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고압적이어서 여론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금한다"가 세 번, "처단한다"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형법상 용어인 '처벌'도 아닌 '처단'이라는 말은 민주 국가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다. '처단(處斷)'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으로, '처치(處置)하다'의 의미가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 버리다.'임을 감안했을 때, 처단하겠다는 것은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구시대적인 포고령이 나온 점에 대하여, 포고령을 쓰긴 써야 하는데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40년 전 포고령을 참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10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자정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했으며, 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안건 발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을 반드시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4항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롯한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시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다.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에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실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무효됐다."라고 밝혔다.
계엄법 제11조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계엄 해제와 별개로 애초에 이번 계엄발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발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
군대와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니만큼 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모여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렸다.
#결의안 통과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4일 01시 30분을 기해 전 병력이 철수 완료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 자체는 유지된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
도 했다.
'이번주 타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귀병 3살 딸 약값 46억…'수퍼맨’ 아빠는 24일간 880㎞ (48) | 2024.12.01 |
---|---|
‘Seoul Foreing Correspondents'국제적 망신을 시킨 고용실태 (39) | 2024.11.29 |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EP.35 이영지 박보영 트와이스 TXT (58) | 2024.11.27 |
동덕여대 남녀공학 반대 (54) | 2024.11.25 |
'바이든 AI 행정명령' 백지화 추진... (27)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