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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식/가치 있는 이슈

이태원 참사 1년 6개월여 만에…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

by 신기황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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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NEWS1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 사건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다.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안전사고 중 하나로, 총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동안 야당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여당 간 견해차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가진 이후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 하에 이태원 특별법 일부 내용을 수정 후 재발의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특별법이 가결되자 박수치고 있다

사진 출처,NEWS1

 

어떤 내용 담겼나

이번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세부 조항에 대해 한발씩 양보하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양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이태원 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특조위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1명을 여야 협의로 정하고,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합의’ 아닌 ‘협의’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여당이 주장하던 최장 9개월이 아닌 15개월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이다.

반면 핵심 쟁점이자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돼왔나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유가족과 야권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건 발생 사흘 후인 11월 1일, 514명 인원의 대규모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출범했다. 특수본의 74일 간의 수사 활동과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기소됐고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이후 야당은 특수본 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022년 11월 24일 여야 위원들이 참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5일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2023년 2월 국회는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4월에는 범야권 주도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올해 초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법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고서에는 핼러윈 축제 당일 인파 밀집 우려와 경찰 대응 필요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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