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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식/가치 있는 이슈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2년 전 배달 청년 죽게 한 아이들 다시 입건

by 신기황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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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GETTY IMAGES

2년 전 훔친 차로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 청년을 숨지게 하고도 나이가 어려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던 10대 소년들이 폭행 사건으로 다시 입건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당시 교통 사망 사고를 냈던 8명 가운데 5명을 공동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에 "1953년의 14세와 2022년의 14세가 어떻게 다른지, 현행법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를 고려해 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세 이하면 범죄자 아닌가요?'

사진 설명,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의 범죄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이어졌다

사진 출처,NEWS1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이에 일각에선 일부 촉법소년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올해 4월 한 소년이 40차례 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다가 만 14세가 된 이후에도 동일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앞서 언급된 2년 전 교통사고 가해 이후 공동폭행에 연루된 용의자들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예외적용 없이 성인처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의 범죄가 과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 건 수는 10년 전 수치와 비교했을 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의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만3059명을 기록한 송치 인원은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다시 늘어 지난해에는 1만915명을 기록했다.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역시 뚜렷한 증가세는 없었다. 특히 살인은 10년간 단 한 번도 연 한 자릿수를 넘지 않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사리분별 된다 vs. 안된다

사진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 출처,NEWS1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내걸었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다.

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측은 일부 소년범들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범죄 예방이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으며, 정보 습득력이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14세 미만이더라도 성인에 비례하는 행동 통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등은 이를 부인하며 신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정보 습득량이 늘었을 뿐 문제에 대한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이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일각에서는 '어린 나이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기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를 들어 하향을 반대하기도 했다.

'하향이 아닌 현실화가 필요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에 "모두가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이라는 프레임으로 얘기하지만, 이보다는 '현실화'라는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형사법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연령만 그대로인 것이 맞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며 "1953년의 14세와 2022년의 14세가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승 위원은 모든 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1953년에 14세 미만 특수강간, 살인, 강도강간을 하는 아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953년에 이뤄진 사회적 합의가 현 사회에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현행법이 그토록 강조하는 개선 교화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살인이나 특수강간을 한 아이들에게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과 사회에 좋은 일인지를 말이죠."

승 위원은 현실화를 위해서는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범죄자들에게 적합한 개선 교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살인, 특수강간 등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13세로 낮춰지면, 보호처분도 갈 수 있고, 형사 처벌로도 갈 길이 생깁니다. 둘 중 무엇이 개선 교화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는 아이들이 전과자 등 꼬리표 탓에 사회에서 배척당할 것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전과를 받더라도 개선 교화가 안돼서 재범하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현행 체계가 중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실화가 되더라도 "99% 대부분 교화 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처분으로 갈 것이다. 보호처분으로 가서는 안 되는 범죄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오픈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정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 상담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교정시설,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챙겨줄 수 있는 가정, 다시 받아줄 수 있는 학교, 의료시설 등이 함께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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