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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식/가치 있는 이슈

채 상병 특검 거부@ 김건희 특검 거부@… 변화 없는 윤 대통령

by 신기황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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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는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야당의 김 여사 관련 특검 도입 요구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7월 벌어진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장래가 구만리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언급했다. 최근 착수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직)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2년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이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이 부서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교육·노동·복지 정책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차기 국무총리를 포함한 후속 개각은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4·10 총선 이후 민심을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하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한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갑갑하고 답답했다.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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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질책했다는 윤…‘수사 외압’ 의혹 질문엔 답변 회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수사 지켜보자”
공수처 출국 금지엔 부당했다는 인식 드러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맞이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수사담당자들이 열심히 할 테니 믿고 지켜보자’고 하면서도 수사주체 중 한 곳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식에 대해선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채 상병 사건이 불거지게 된 계기가 된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한 질책 관련 질문에는 사망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관계자들이 채상병 가족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믿어보자’고 한 공수처에 대한 불신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공수처의 출국금지가 무리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를 거는 경우는 잘 없고,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출국금지를 한달씩 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번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본 뒤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대목은 ‘임 사단장 처벌은 무리’라는 자신의 격노설의 핵심 내용을 재론한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경찰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의 형사책임이 없는 거로 1차 판명되면 ‘임 사단장 처벌 말라’는 지시가 부당했다는 주장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도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한 점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 관련 국방부 장관 등의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의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한 질책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사고 발생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주검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사고를 냈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답변했다. 외압 의혹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주호주 대사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앞세운 설명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존 주호주 대사가 지난해 11월 말 정년 퇴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해서 외교부의 검증과 세평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외무공무원법상 재외공관장은 정년이 지나도 64살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호주 대사를 비롯한 재외공관장은 정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2∼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임명으로 전임 김완중 전 주호주 대사는 이례적으로 부임 1년2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 논리를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남 얘기하듯 하지만 특검법상 주요 수사대상은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이라며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이 압력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또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진 사건의 최종 판단을 검찰에 맡기자는 대통령의 말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지만,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권을 갖고, 그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수사권만 갖고 있다. 결국 최종 기소 판단은 검찰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광준 light@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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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종섭 왜 호주대사로 임명했나?”라고 윤에게 묻자…

“고발만으로 인사 안하면 공직 인사 어려워”

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출국금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어디(수사기관)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출국금지 (조처)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며 “보안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의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라면서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공수처 소환이 진행됐다면 저희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다”며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소환을 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를 거는 경우도 잘 없고,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소환도 하지 않고 출금을 한달씩 걸고 또 두번을 계속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해왔지만 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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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채상병 사건 회수 날 유재은에 ‘보고서’ 요구

더 짙어진 대통령실 관여 정황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오른쪽)이 지난해 8월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 요구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 사망 사건 수사권을 민간 경찰로 넘긴 뒤 처음으로 사건 기록이 군 경찰에서 민간 경찰로 넘어갔다가 되돌아왔는데, 이런 사태를 ‘교통정리’하는 데 대통령실이 적극 나선 정황으로 보인다. 사건 전반에 걸친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

8일 한겨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지난해 8월2일 당시 이시원 비서관은 유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 사건 처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유 법무관리관 쪽은 군 사망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통화를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가장 큰 현안은 채 상병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군 사망 사건 이첩 때 관련자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등의 무리한 지시 이후 벌어질 논란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의 기록 회수 의사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순서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사건 기록 회수의 시작부터 관여했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향후 ‘법무 대응’까지 고심한 셈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실제 지난해 8월2일 이후 이 전 비서관이 요청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를 두고 유 법무관리관 쪽은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일반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 상병 사건 처리와 관련한 법률 대응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다면 대통령실이 이첩 보류, 혐의 배제, 기록 회수 등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입장을 묻는 한겨레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기록 회수는 이첩 보류 지시 등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겨레에 “기록 회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실 등이 법에 근거도 없이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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